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무료열람, 모바일 발급, 수수료 절약 꿀팁까지 확인하세요.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재산분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 등기사항은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 (공개 원칙)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등 물리적 정보 |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변경일자, 상속, 매매 등)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설정 내역 |
TIP: 매매 전이라면 ‘갑구’를, 대출·저당권 확인이라면 ‘을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2025년 현재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엣지, 익스플로러 등)
- 프린터 (출력용)
2. 접속 경로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부동산등기” 선택
-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클릭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 결제 후 발급 또는 PDF 저장
3. 수수료 안내 (2025년 기준)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열람 | 700원 | 1건당 |
| 발급 (출력용) | 1,000원 | 1건당 |
| 오프라인(등기소 방문) | 1,000원 | 동일 요금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m.iros.go.kr)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발급 절차
-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접속
- 본인인증 (PASS 또는 공동인증서)
- 주소 검색
- 발급/열람 선택 후 결제
- PDF 저장 또는 이메일 전송
TIP: 모바일에서는 ‘무료열람’은 불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PC와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유료지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등기소 현장 방문 시
본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신분증 제시로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2. 일부 지자체·공공기관
세무서, 구청, LH, SH 등 공공기관 내부망 이용 시 무료 열람 지원 (일반인은 접근 불가)
3. 인터넷등기소 ‘조회전용 서비스’
주소 입력 후 소유자 및 등기유무만 무료로 간략 확인 가능 (세부 내용 확인은 유료 전환 필요)



등기부등본 발급 예시 해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00아파트를 발급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예시 |
|---|---|---|
| 표제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3-45 |
| 갑구 | 소유자 | 홍길동 (2023.08.20 매매) |
| 을구 | 근저당권자 | ○○은행 (2023.09.01 설정, 3억원) |
확인 포인트: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실제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을구에서는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 최신본 확인 필수: 발급일자 기준이며 거래 직전 재확인 필요
- 주민번호 가림 여부: 기본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 위조본 주의: PDF·이미지 복제본은 법적 효력 없음, 반드시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
- 대지권 비율 확인: 아파트·상가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 비율’ 필수 확인



오프라인 발급 (방문 방법)
| 구분 | 내용 |
|---|---|
| 방문 장소 | 전국 등기소 또는 법원 내 등기과 |
| 준비물 | 신분증, 현금 또는 카드 |
| 수수료 | 1건당 1,000원 |
| 발급 시간 | 약 5~10분 소요 |
TIP: 여러 건을 한 번에 발급할 경우, 건수별로 각각 요금이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 열람은 화면상 확인용, 발급은 법적 효력 있는 문서입니다.
Q2. 누구나 볼 수 있나요?
➡ 네. 부동산등기법상 ‘공개원칙’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Q3. 유효기간은?
➡ 법적 유효기간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인정합니다.
Q4. 위조 여부 확인?
➡ 발급 시 하단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진위 확인 가능합니다.
Q5. 발급 절차는 부동산 종류별로 다르나요?
➡ 동일합니다. 다만 검색 시 ‘주소’ 또는 ‘지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핵심 요약
- ✅ 발급처: 법원 인터넷등기소
- ✅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 구성: 표제부·갑구·을구 3개 항목
- ✅ 무료 확인: 본인소유 부동산 또는 조회전용 서비스
- ✅ 법적 효력: 발급본만 인정
마무리 ―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등 어떤 경우든 등기부등본은 첫 단계이자 최종 검증 수단입니다. 단 1,000원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동산 안전거래’의 시작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부동산등기법 제33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Google Trends (2025년 11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