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를 분실했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등기필정보 발급 절차, 비용, 온라인·오프라인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렸습니다. 빠르게 등기필정보 발급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 등기필정보란 무엇인가요?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 부동산 관련 절차에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한 인증 정보입니다.
과거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등기필정보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문서가 아닌 정보 코드 형태로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 등기필정보는 언제 필요한가요?
등기필정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매매·증여)
- 근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
- 부동산 담보대출 진행 시
- 부동산 명의 변경
- 등기 말소 신청
- 금융기관·세무서 제출 요구 시
✅ 중요: 등기필정보는 1회 발급 원칙이 적용되며, 분실하더라도 동일 문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등기필정보 발급방법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등기필정보 발급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신규 등기 시 자동 발급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 등기 완료와 동시에 등기필정보가 자동 발급됩니다.
- 서면 등기 신청: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
- 전자 등기 신청: 숫자·문자 조합의 정보 코드 형태로 발급
전자 등기의 경우 출력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재출력은 불가합니다.
2️⃣ 분실 시 발급 대체 방법
등기필정보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대체 절차를 이용합니다.
🔁 확인서면 제출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본인 확인을 거치면, 등기필정보를 대신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인감증명서(사안에 따라 요구)
- 위임장(대리 신청 시)
3️⃣ 전자등기 출력본 분실 시
전자등기로 발급받은 등기필정보 코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출력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역시 확인서면 제출 방식으로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 등기필정보 발급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
| 신규 등기 자동 발급 | 등기 수수료에 포함 |
| 확인서면 제출 | 무료(본인 방문 시) |
| 법무사 대행 | 약 3만~5만 원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필정보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자동 발급됩니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아닌 확인서면으로 대체합니다.
Q2. 인터넷으로 다시 출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자 등기 정보는 최초 1회 출력만 허용됩니다.
Q3.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Q4. 소유권 이전 시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제출로 대체 가능하며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온라인 등기소 vs 오프라인 등기소
| 항목 | 온라인 등기소 | 오프라인 등기소 |
|---|---|---|
| 발급 형태 | 전자 코드 | 문서 형태 |
| 재출력 | 불가 | 불가 |
| 확인서면 | 불가 | 가능 |
| 편의성 | 높음 | 대기시간 발생 |
📌 등기필정보 분실 시 실전 팁
- PDF 출력본은 클라우드·USB에 백업
- 종이 문서는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보관
- 법무사 이용 시 사본 보관 여부 확인
- 확인서면도 동일한 법적 효력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