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총정리|국토교통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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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총정리|국토교통부 혜택 안내

by 눈꽃거북이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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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부담되시나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40만 원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 지급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규모와 보증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어,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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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요건

① 전세보증금 요건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소득 요건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③ 주택 및 자격 요건

  • 무주택 임차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제외 사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인이 보증 가입 의무 대상
법인 임차인 회사 제공 숙소 등
동일 보증서 번호 재신청 중복 지원 불가
지자체장이 부적합 판단 기타 예외 사유

※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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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전까지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접수처: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역별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온라인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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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 시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 필요 시 최대 15일 연장 가능 (사전 통지)
  •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처리 상태 알림 서비스

알림 수신에 동의한 경우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설정 방법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선택
  • 국민비서 로그인 → 알림 설정 → 정부24 서비스 체크

제도 활용 예시

연소득 4,800만 원인 청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35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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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 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기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지원 금액 최대 40만 원
신청 대상 무주택 임차인(소득·보증금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또는 일부 지역 온라인
지급 시기 30일 이내 계좌 입금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1599-0001

참고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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