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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증명서는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관공서 제출, 대출, 계약 등에 사용됩니다. 위택스와 정부24에서 5분 만에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조건과 수수료, 유효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총정리 (정부24·위택스)
계약서류, 금융기관 대출, 공공입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서가 바로 지방세완납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납부 내역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무엇인지, 발급방법, 수수료, 유효기간,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지방세완납증명서란?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 주요 용도
- 주택매매, 전세 계약 시
- 공공기관 계약 입찰 시
- 대출 신청 및 금융기관 제출
- 국세청, 법원, 공기업 등에 서류 제출
✅ 발급처
- 위택스(wetax.go.kr)
- 정부24(plus.gov.kr)
- 주민센터 방문 발급(오프라인)



발급 조건 및 대상자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 여부가 “0원”, 즉 완납 상태여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개인 | 본인 명의 지방세 완납 상태 |
| 사업자 |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납부 완료 |
| 대리인 발급 |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 (오프라인) |
📌 법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발급 가능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위택스)
- 위택스 접속 👉 www.w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 메뉴 선택: [민원 신청 → 지방세 관련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신청정보 입력 (신청사유, 제출처 등)
- 수령방식 선택: 온라인 출력, 이메일, 팩스 등
- 증명서 출력: “지방세 체납 없음” 문구 확인 후 출력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 정부24 접속 👉 https://plus.gov.kr/
- 로그인 후 검색창에 ‘지방세납세증명서’ 입력
- 민원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 완료
- 마이페이지 → 발급문서함에서 출력 가능
💡 정부24는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며,
2025년부터 카카오지갑 연동도 지원 예정입니다.



유효기간 및 수수료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무료 (위택스, 정부24 모두)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
| 출력 매수 제한 | 없음 (필요 시 여러 부 가능) |
| 제출기관 | 관공서, 금융기관, 법원, 공기업 등 |
⚠ 유효기간 지난 증명서는 무효 처리되므로 매번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국세완납증명서와 차이가 있나요?
→ 지방세는 시·군·구에서 부과, 국세는 국세청. 필요 시 둘 다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Q. 체납 이력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
→ 네. 1원이라도 체납되어 있으면 발급 불가입니다. - Q. 타인 명의로 발급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오프라인 대리발급 가능. - Q. 모바일로 출력 가능한가요?
→ 가능. 정부24, 위택스 모두 모바일 웹 지원하며 PDF 저장 가능.



마무리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단순히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체납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관공서, 대출, 계약서류 제출에 필수이므로
발급법과 유효기간을 꼭 숙지해두세요.
필요할 때 5분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해보세요!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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