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발급방법, 병원 발급 절차,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 구비서류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출생증명서란?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의료기관 발급 문서입니다. 출생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아기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장소, 부모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발급 주체: 출산 병원(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관할 보건소
용도: 출생신고, 건강보험 등록, 출산지원금 신청, 여권 발급 등



출생증명서 발급 절차 (병원 기준)
대부분의 경우, 아기가 출생한 산부인과에서 자동 발급됩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의료진이 작성하여 부모에게 직접 교부합니다.
- 출산 후 간호사 또는 원무과에서 발급 신청
- 의료기관 담당 의사 또는 조산사가 출생 사실 확인 후 서명
- 병원 직인 날인
- 부모(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
수수료: 무료 (병원별 상이)
발급 소요 시간: 1일 이내
TIP: 퇴원 시 출생증명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챙기세요. 사본은 보험금 청구, 가족관계 등록 사본용으로 유용합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장소 요약표
| 구분 | 발급처 | 발급대상 | 비고 |
|---|---|---|---|
| 병원/산부인과 | 출산한 의료기관 | 일반 출산 | 대표적 발급처 |
| 조산원 | 조산사 또는 원장 | 조산 출산 | 병원과 동일 효력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가정 출산 등 | 사유서 및 증빙 필요 |
| 해외 출생 |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 | 해외 출산 | 한국어 번역공증 필수 |
정부24 온라인 출생증명서 확인 (참고용)
출생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발급 문서이지만, 출생신고 완료 후에는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통해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 발급 대상 선택 (자녀)
- “출생등록 완료” 여부 확인
주의: 출생증명서 자체는 병원 발급만 가능하며, 출생신고 완료 후 정부24에서 공식 출생기록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주요 기재 내용
| 항목 | 내용 | 비고 |
|---|---|---|
| 아기 이름 | 출생 당시 이름(또는 무명) | 이름 미정 시 ‘무명’ 기재 |
| 출생일시 | 연·월·일·시간 포함 | 병원 기록 기준 |
| 성별 | 남/여 | - |
| 출생장소 | 병원명 또는 주소 | - |
| 부모 성명 | 부·모의 이름 | 주민등록과 동일해야 함 |
| 담당의사/조산사 | 성명 및 직인 | 법적 효력 발생 요소 |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주민센터나 일부 지역의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출생증명서 | 병원 | 의무 제출 | 원본 제출 |
| 출생신고서 | 주민센터 | 현장 작성 가능 |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 신고인 신분증 | 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정부24 | 부모 관계 확인용 | - |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처: 출생지, 부모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주민센터



출생신고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서 준비
-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계 방문
- 공무원 확인 후 접수증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등재
처리기간: 접수 즉시 (1~2일 내 등록)
수수료: 무료
해외 출생 아기 출생증명서 및 신고 절차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병원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어 번역공증을 거쳐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합니다.
- 현지 출생증명서(영문 또는 현지어)
- 번역문 및 공증서류
- 부모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 대사관 신고



출생증명서 재발급 방법
원본 분실 시 출산 병원 원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출산 병원 연락 → 출생기록 확인
- 부모 신분증 제시
- 재발급 신청서 작성
- 병원 직인 날인 후 재교부
수수료: 병원별 500~2,000원 내외
보존기간: 의료법상 5년 이상
출생증명서 영문 발급 (해외용)
해외이민, 국제학교 등록 등에는 영문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병원 원무과에 영문 출생증명서 요청
- 영문 이름(여권 표기와 동일) 확인
- 병원 영문 직인 포함 발급
대체 방법: 한글본 출생증명서 + 번역공증 사무소 공증 조합 가능



마무리 — 아기의 첫 공식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출생증명서는 아기의 인생 첫 공식 문서이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와 각종 행정절차의 시작입니다.
- ✅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원본 수령
- ✅ 1개월 내 주민센터 출생신고
- ✅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기록 확인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각종 출산지원금, 의료보험, 여권 발급이 가능하므로 기간 내 정확히 처리하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정부24 https://plus.gov.kr/
보건복지부 출생신고 가이드라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출생기록 보존)
Google Trends (2025년 10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