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정부24 무료조회, 주소검색, 토지 소유자 확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열람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공식 서비스로 이동하세요.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土地臺帳)은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 이 문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부동산 거래, 재산세 부과, 개발행위 허가, 상속 및 증여 등 모든 부동산 행정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관리 기관: 국토교통부 (실제 발급은 정부24 통해 가능)



토지대장의 법적 효력
| 항목 | 내용 |
|---|---|
| 법적 지위 | 공적장부 (국가기관에서 관리) |
| 주요 기능 | 토지 소유·면적·이용 현황 공식 확인 |
| 법적 효력 | 등기부와 병행 시 소유권 증명 가능 |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및 정부24 |
| 법적 근거 |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
TIP: 토지대장은 소유권 증명보다는 행정정보용 자료에 가깝습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토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접속 및 검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토지(임야)대장” 입력
-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메뉴 클릭
2. 인증 및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PASS, 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 열람/발급 선택
열람: 화면 조회용 (PDF 다운로드 가능)
발급: 프린트 가능한 공식 문서 (법적 제출용)
3. 수수료 (2025년 기준)
| 구분 | 열람 | 발급 |
|---|---|---|
| 온라인(정부24) | 무료 | 1,000원 |
| 오프라인(시청/구청 방문) | 500원 | 1,000원 |
TIP: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열람만 한다면 무료로 무제한 조회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구성 항목 해설
| 구분 | 주요 내용 | 설명 |
|---|---|---|
| 소재 | 행정동, 지번 등 주소 | 검색 기준이 되는 토지 식별정보 |
| 지목 | 대, 전, 답, 임야, 도로 등 |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 |
| 면적 | 제곱미터(㎡) 단위 | 행정 기준면적 |
| 소유자 | 이름, 주소 | 실소유자 정보 (일부 마스킹 처리) |
| 변경사항 | 소유자 변경, 지목 변경 등 | 변동 이력 및 처리 일자 |
지목 예시: 대(宅地), 전(田), 답(畓), 임야(林野), 도로
모바일로 토지대장 확인하기
정부24 앱 또는 카카오 인증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토지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앱 실행 → 로그인
-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 열람 선택 → 주소 입력 → 결과 확인
TIP: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소로 토지대장 찾는 법
- 정부24 메인 → “토지(임야)대장 열람” 선택
- “주소검색” 또는 “지번입력” 클릭
- 시·군·구 선택 → 동·리 입력 → 검색
- 조회된 목록에서 열람 클릭
TIP: 지번 앞자리(본번)까지만 입력해도 검색됩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 → 123만 입력.
토지대장 무료열람 꿀팁
- 정부24 로그인 후 ‘열람’ 선택 시 무료
- 소유자 본인 명의 토지는 발급도 무료
- 비회원 열람은 하루 3회까지 가능
- PDF 저장 가능 (단, 공문서 효력 없음)
- 관공서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본 필요



토지대장 열람 시 주의사항
- 소유자 정보 마스킹: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부 이름/주소 가림
-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 불일치: 변경신청 없으면 반영 지연
- 대장상 면적은 행정 기준면적: 실제 측량과 차이 있을 수 있음
- 등기부등본과 반드시 비교 확인: 소유권 변동 여부는 등기부 기준
오프라인 발급 (시청·구청 방문)
| 구분 | 내용 |
|---|---|
| 방문 장소 |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주민센터 |
| 준비물 | 신분증, 지번정보 |
| 수수료 | 열람 500원 / 발급 1,000원 |
| 소요 시간 | 약 5분 내 처리 가능 |
TIP: 본인 소유 토지는 수수료 면제 가능 (지자체별 상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 구분 |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
|---|---|---|
| 관리기관 | 지자체 (토지정보과) | 법원 (등기소) |
| 목적 | 행정관리용 정보 | 소유권 및 권리증명 |
| 소유자 정보 | 최신 정보 기준 | 법적 등기 기준 |
| 무료열람 | 가능 | 불가능 (700원~1,000원) |
| 주요 이용 | 재산세, 개발허가 | 거래, 담보, 등기 |
요약: 토지대장은 “행정정보 확인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소유권 증명용”. 두 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대장 변경사항 확인법
- 정부24 → 토지대장 열람
- 하단 ‘변경내역’ 탭 클릭
- 지목변경일, 소유자변경일 등 확인
TIP: 지목변경(예: 전 → 대)은 지자체 허가 필요하며, 반영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토지대장 핵심 요약
- ✅ 발급처: 정부24 또는 시청·구청 민원실
- ✅ 수수료: 열람 무료 / 발급 1,000원
- ✅ 구성: 소재·지목·면적·소유자·변동내역
- ✅ 모바일 열람 가능 (발급 불가)
- ✅ 등기부등본과 병행 확인 필수
마무리 ― 내 땅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토지대장은 내 부동산의 기초 정보이자, 모든 부동산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내 토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관리법」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 서비스
지자체 토지정보과 민원안내
Google Trends (2025년 11월 기준)

